동물실험윤리위원회란?

print

IACUC(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실험동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지침'이라는 국제적 Guide를 따르기 위한 동물관리 및 사용 프로그램을 평가,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는「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동물실험시설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써, 실험동물의 과학적, 윤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동물보호와 복지를 보장하며, 불필요한 동물이용을 제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회 기본원칙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이를 반영한 기관별 위원회 운영지침 또는 규정을 마련, 운영

동물실험계획을 과학적 타당성과 윤리성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

위원회 운영, 회의절차,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각 위원은 충분한 경험과 학식을 갖추었다고 해당분야에서 인정받는 자이며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

관계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물실험의 목적과 계획서 작성자의 관심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

최신 기술 및 정보가 심의에 반영되고 과학성과 윤리성이 확보되도록 심의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위원회 활동으로 지득한 정보 및 기밀사항을 이용하거나 누설하지 않음

각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역량개발에 노력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위원회 기능

동물이 관리, 사용되는 시설의 실사

동물관리사용 프로그램 및 동물실험 현황의 평가

신청된 연구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서의 검토 및 승인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교육훈련확인 및 평가 

기관의 행정책임자에 보고

 

2007년부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IACUC를 두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SNUH-IACUC)는 2005년 3월 1일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해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Eighth Edition (2011, NRC) 및 서울대학교 동물실험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