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지침'이라는 국제적 Guide를 따르기 위한 동물관리 및 사용 프로그램을 평가,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는「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동물실험시설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써, 실험동물의 과학적, 윤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동물보호와 복지를 보장하며, 불필요한 동물이용을 제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이를 반영한 기관별 위원회 운영지침 또는 규정을 마련, 운영
동물실험계획을 과학적 타당성과 윤리성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
위원회 운영, 회의절차,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각 위원은 충분한 경험과 학식을 갖추었다고 해당분야에서 인정받는 자이며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
관계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물실험의 목적과 계획서 작성자의 관심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
최신 기술 및 정보가 심의에 반영되고 과학성과 윤리성이 확보되도록 심의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위원회 활동으로 지득한 정보 및 기밀사항을 이용하거나 누설하지 않음
각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역량개발에 노력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동물이 관리, 사용되는 시설의 실사
동물관리사용 프로그램 및 동물실험 현황의 평가
신청된 연구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서의 검토 및 승인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교육훈련확인 및 평가
기관의 행정책임자에 보고
2007년부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IACUC를 두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SNUH-IACUC)는 2005년 3월 1일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해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Eighth Edition (2011, NRC) 및 서울대학교 동물실험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