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이하 ‘위원회’)는 ‘실험동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지침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NRC (National Research Council>'이라는 국제적 Guide 및 국내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관리 및 사용 프로그램을 평가,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과학 및 산업의 발전과 함께 실험동물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자제하고 실험동물의 복지 (보호) 향상과 과학적 이용 및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실험의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 및 승인하고,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내용 등을 확인 및 평가하도록 도입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실험동물의 보호와 인도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병원은 2005년 3월 1일에 위원회를 발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에 설치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써, 1991년 5월 3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 제51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5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54조 (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제55조 (심의 후 감독), 제 56조 (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제57조 (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58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써, 2008년 3월 28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에서 다루고 있으며 그 밖에도 우수실험동물의 등록, 교육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이를 반영한 기관별 위원회 운영지침 또는 규정을 마련, 운영
동물실험계획을 과학적 타당성과 윤리성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
위원회 운영, 회의절차,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각 위원은 충분한 경험과 학식을 갖추었다고 해당분야에서 인정받는 자이며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
관계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물실험의 목적과 계획서 작성자의 관심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
최신 기술 및 정보가 심의에 반영되고 과학성과 윤리성이 확보되도록 심의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위원회 활동으로 지득한 정보 및 기밀사항을 이용하거나 누설하지 않음
각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역량개발에 노력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동물이 관리, 사용되는 시설의 실사
동물관리사용 프로그램 및 동물실험 현황의 평가
신청된 연구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서의 검토 및 승인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교육훈련확인 및 평가
기관의 행정책임자에 보고
2007년부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IACUC를 두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SNUH-IACUC)는 2005년 3월 1일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해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Eighth Edition (2011, NRC) 및 서울대학교 동물실험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