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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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운영규정

동물실험윤리위원회규정

2008. 7.30. 제정(규정 제150)

2008. 10.31. 개정

2008. 12.26. 개정

2014. 11.10. 개정

2016. 5.23. 개정

 

1 (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5조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행되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SNUH-IACUC’로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3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경우 복수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위원회의 위원장이 전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2016.5.23 개정)

1.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2016.5.23 개정)

2.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2016.5.23. 개정)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016.5.23. 신설)

③ 전항 제2호에 의한 위원의 선정절차는 표준운영지침에 따로 정한다.(08.10.31.신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08.10.31., 08.12.26.개정)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08.10.31.개정)

 

4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동물실험시설을 지도·감독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실험동물 또는 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하여 실험동물시설의 장이 정하는 내부규정 등에 관한 사항 감독 (2014.11.10. 신설)

4.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5.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제2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위임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을 선임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6 (회의 및 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회의는 매월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동물실험계획서의 심의의 경우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연구원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하는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물실험계획서의 심의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 심의·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2016.5.23. 개정)

위원회는 회의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전문위원)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할 연구의 내용에 따라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을 선정한다.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연구를 윤리적, 과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한다.

2. 기타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8 (자문위원)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자문위원에게는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초빙된 자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9 (간사) 위원회에 전문간사와 행정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전문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행정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문간사를 지원한다.

 

10 (위원회의 비밀유지공개)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11 2 (위원의 면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구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할 수 있다.(08.10.31.신설)

   1.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2. 위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2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보고한다.

위원회는 반기마다 실태 조사한 내용을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매년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해 131일까지 동물보호법 시행령12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6.5.23. 개정)

 

13 (표준운영지침)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 4. 1. 부터 시행한다.(2008. 7.30.신설)

2. 이 규정은 2008.10.31. 부터 시행한다.(2008.10.31.개정)

3. 이 규정은 2008.12.26. 부터 시행한다.(2008.12.26.개정)

4. 이 규정은 2014.11.10. 부터 시행한다.(2014.11.10.개정)

5. 이 규정은 2016. 5.23. 부터 시행한다.(2016. 5.23.개정)